'월성원전 조기폐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3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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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조기폐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3명 집행유예 월성원전 감사방해 산업자원부 탈원전 대전지법 장재완 기자

대전지법 형사11부는 9일 감사원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손상, 방실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자원부 A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과장과 C서기관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히 C서기관은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 하루 전인 일요일 오후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산업자원부 사무실에 들어가 D씨의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자료 530건을 약 2시간에 걸쳐 삭제해 '방실침입' 혐의도 함께 받았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이들은 불필요한 자료 정리 차원이었다고 반박했다.1심 재판부는"피고인들은 감사원 감사 당시 원전 업무의 현직이 아니었음에도 언론을 통해 감사 사실을 알고 현직과 논의해 일부 자료만 제출했으며, A국장은 B과장·C서기관에게 관련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면서"이에 C서기관은 월성원전 조기폐쇄와 관련된 자료를 현직자 PC에서 대량으로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감사원 감사방해가 목적이 아닌, 불필요하게 오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자는 차원이었다', '감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방해할 목적이 아니었다', '실질적으로 감사방해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피고와 변호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삭제된 자료가 중간보고서 형태이기 때문에 공용전자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해당 자료들은 이미 상급자나 청와대 등에 중간보고를 마친 상태였고, D씨의 컴퓨터에 보관돼 있어 작성자인 C서기관의 손을 떠난 것이기에 이미 객관화된 단계에 이르렀다고 봐야 한다"라며"따라서 C서기관이 이를 삭제하는 것은 공용전자기록물 손상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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