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 잣대' 기준 중위소득 6.42% 오른다…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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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 잣대' 기준 중위소득 6.42% 오른다…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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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6.42% 오른 6...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체계, 정액제→정률제 변경 이정훈 기자=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25 [email protected]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가장 큰 인상폭으로, 그만큼 복지사업의 대상이 넓어지게 됐다.광고보건복지부는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행복주택 공급 등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09만7천773원으로, 올해 572만9천913원 대비 6.42% 올랐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7.34% 오른 239만2천13원으로 결정됐다.전년 대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2016년 4.00%, 2017년 1.73%, 2018년 1.16%, 2019년 2.09%, 2020년 2.94%, 2021년 2.68%였다. 이후 2022년과 2023년, 2024년에 각각 5.02%와 5.47%, 6.09% 등 크게 올랐고 올해 또다시 최대 인상 폭을 기록했다.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내년도 급여별 선정기준은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됐다.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95만1천287원, 의료급여 243만9천109원, 주거급여 292만6천931원, 교육급여 304만8천887원 이하다.

내년부턴 2천cc 미만, 500만원 미만 자동차에 대해서는 차량가액의 4.17%만 소득으로 환산해 자동차 재산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현재 자동차 재산은 1천600cc 미만,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이런 일반재산 환산율를 적용해왔는데, 이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생계급여는 현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할 경우 수급에서 탈락하는데,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억3천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변경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게 했다.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을 통해 약 7만1천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이날 위원회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 의료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급여 제도의 본인부담체계를 대폭 손질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한 해에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는 본인 부담을 높이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의학적 필요가 있는 환자는 예외다.현재 1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외래진료 시 의원에서 1천원, 병원·종합병원에서 1천500원, 상급종합병원에서 2천원, 약국에서 500원을 부담하게 돼 있다.단 2만5천원 이하는 현행 정액제로 유지하고, 약국에서의 부담금액은 5천원으로 상한을 설정했다.본인부담 개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달 지원하던 건강생활유지비는 월 6천원에서 1만2천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 수별 1만1천원∼2만4천원 올리고,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을 올해 대비 29% 인상했다.교육급여 대상자가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고등학교에 재학할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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