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해법, 피해자 동의와 국민의 신뢰 바탕으로 해야' 강제동원_해법 국회토론회 윤종은 기자
2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시민단체인 한일역사정의공동행동과 김홍걸 국회의원 주관으로 '한국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진단한다!'라는 주제의 국회토론회가 개최됐다.박석운 한일역사정의공동행동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지난 1월 12일 윤석열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통해 이른바 '강제동원 해법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자국민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법적 권리를 내팽개치고, 대신 일본 전범기업의 법적 책임을 사실상 면제시켜 주는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수준의 방안이다"라고 지적했다.
김홍걸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인권과 공정, 가치 외교를 지향한다는 윤석열 정부가 일본이 아닌 우리 기업이 피해자에 배상하는 '병존적 채무 인수' 방안을 자꾸 내비치고 있다"면서"강제동원 해법은 반드시 피해자 측의 동의와 우리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일제강제동원 소송 현황 및 사례 비교'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작년 7월 현재 정부에 의해 강제동원 피해자로 판정된 피해자 21만여 명 중 일본기업 대상 소송현황은 총 70건이고 승소는 양금덕 김성주 등 원고의 3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강제동원 소송 대리인단인 임재성, 김정희 변호사는 '정부안의 절차적 문제점 : 민관협의회 및 공개토론회를 중심으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피해자 측과 외교부 사이의 신뢰 관계는 외교부가 작년 7월 피해자 양금덕, 김성주의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심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이후 외교부가 양금덕에 대한 서훈 수여 절차를 부당하게 방해하면서 더욱 악화되었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위 부위원장인 박래형 변호사는 '강제징용 공개토론회 법률적 쟁점에 대한 법리 검토'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제3자의 변제는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며"이 사건에서 강제동원 원고들은 모두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피고 기업들 이외에 제3자는 '변제'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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