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제출 법안 중 절반이 ‘절도입법’” “필요시 윤리위에 김 의원 제소 방침”
“필요시 윤리위에 김 의원 제소 방침”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자신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법안을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그대로 베껴 발의했다며, ‘절도입법’을 당했다고 19일 주장했다.
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사무총장이 법안을 99.9% 카피한 법안을 들고 와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시키고, 내일 심사를 통해 제정법을 같이 만들겠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이 표절 당했다고 언급한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다. 관광 산업과 관련해 음성화 돼있는 부분들을 양성화 시켜 소멸해가는 지역을 되살리고, 관광자원을 되살리자는 내용이다. 배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김 사무총장이 끝까지 반대해 법안이 폐기됐었다”며 “반대했던 김 사무총장이 별안간 이 법안을 들고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 19개 중 절반 정도는 다른 의원들의 것을 사실상 베낀 이른바 ‘절도입법’의 결과물”이라면서 “전혀 부끄러움 없이 이 법안을 추진하겠다라는 그 모습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알고 심판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말 문장 하나, 단어 몇 개만 수정을 해서 법안을 그대로 옮겼다”며 “김 사무총장은 법안을 철회하면 표절을 인정하는 꼴이라 철회할 수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해명도 내놨다”고 말했다.“의정활동 방해말고 청부 입법 멈춰라”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은 “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전북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는 치유관광산업지구로 지정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이런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점을 당시 국민의힘 측에 지적했는데도 배 의원은 또다시 특별자치도만 제외하도록 하는 법을 그대로 재발의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 국회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를 차별하는 법안을 그대로 통과하도록 놓아둘 순 없다”며 “이게 입법 절도라고 표현한다면 100번이고 입법 절도 하겠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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