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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제보] 소비자 소송에 백기 든 신세계…훼손된 상품권도 사용 가능

1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에 사는 A씨가 지난 3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마트를 상대로 일련번호와 바코드가 훼손된 신세계의 10만원짜리 상품권을 교환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신세계가 법정 다툼을 포기하고 지난달 A씨에게 새 상품권을 전달했다.그러나 이는"A씨의 상품권은 일련번호가 훼손돼 진짜인지, 사용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상품권 뒷면 약관에도 상품권이 훼손되면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폐를 분실하면 사용할 수 없듯이 상품권의 일련번호나 바코드가 훼손되면 분실된 것과 같다"는 종전의 입장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다.

대구의 한 법무법인 대표이자 워킹맘인 A씨는 앞서 작년 9월 빨래를 하면서 실수로 상품권을 함께 세탁기에 넣고 돌려 상품권의 일련번호와 바코드 일부가 지워졌다. 그는 이에 같은 해 11월 대구의 이마트 반야월점을 찾아 상품권의 교환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소송에서 상품권이 일부 훼손됐지만 상품권 발행자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상품권의 종류, 금액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 약관에 따라 상품권을 재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업체가 상품권을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조했다고 주장하지만, 품질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1천원짜리 지폐는 세탁기에 넣어 돌려도 일련번호가 지워지지 않는데 상품권은 지워졌다. 고의로 쉽게 손상되는 잉크를 사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표준 약관 6조는 '고객이 요구하면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훼손된 상품권을 재발급해야 한다. 상품권이 훼손돼 발생자의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으면 상품권의 재발급 및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발행자의 상품권임을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고객은 확인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신세계 상품권의 변경된 약관은 소비자를 보호하기보다 업체의 면책 범위를 넓혔다는 지적도 있다.제보자 A씨는 훼손된 상품권을 재발급해주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한 후 신세계의 소송 포기로 승소했으나, 상품권의 문제점을 판결문으로 확인받기 위해 기존 소송을 변경해 재소송을 냈다. [제보자 A씨 제공.

신세계는 상품권 훼손 관련 약관 중 '상품권이 훼손되어 발행자의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상품권의 재발급 및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를 '상품권이 훼손되어 발행자의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거나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의 재발급 및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변경했다.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문구가 추가되고 '거부할 수 있다'를 '제한될 수 있다'고 바꾼 것이다.A씨는 이에 따라 신세계 상품권의 문제점을 법원이 판결로써 밝혀주도록 원래 소송 내용을 변경해 '신세계가 10만원 상품권의 재발급과 함께 3천만1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도록' 최근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A씨는"'10만원짜리 소송'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었다. 변호사인 나도 이런데 일반인들은 어떨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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