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문재인 정부 시절 마련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
대북전달 살포를 금지한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인데요.먼저 헌재 결정 내용부터 살펴보면 재판관 7대 2로 의견으로 위헌이 결정됐죠?탈북민 단체가 지난 2020년 말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2년 9개월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1항은 남북합의서를 위반해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3호에 그 행위로 전단 등 살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7명은 이 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목적 달성은 단언하기 어려운 반면, 표현의 자유 제한은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다만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도 대북 전단 살포자에게 책임을 묻는 게 옳은지에 대해서는 다르게 판단했는데요.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 재판관 등 4명은 국민 생명에 위해를 끼치는 것은 제3자인 북한인데, 그 책임을 전단 살포자에게 묻는 것은 책임 없이는 형벌도 없다는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습니다.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는데요.그러면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등을 고려할 때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 50만 장을 날린 것이 계기가 됐는데요.대북전단을 날린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설립이 취소되고, 박상학 대표가 기소되기도 했습니다.야당이 필리버스터로 저항했지만 결국 12월 14일 국회를 통과해 같은 달 29일 공표됐습니다.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는 분위기가 반전됐는데요.
통일부는 지난해 11월 대북전단 금지법은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냈고,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최근 대북전단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정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존중해 관련 조항 개정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통일부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지난 정부에서 남북관계발전법을 졸속으로 개정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북한 주민의 알 권리도 침해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며 밝혔습니다.위헌 결정이 내려진 만큼 추석 이후 추가로 대북전단을 날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과거 북한이 대북 전단이 든 풍선을 향해 고사총을 발사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기 때문에, 전단살포에 대한 북한의 대응도 주목됩니다.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대북 확성기 방송은 대북 전단과 다르지만, 군으로서는 언제나 가능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는 항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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