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보] 여야 예산안 합의, 23일 본회의 처리…법인세 구간별 1%p 인하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기간이 걸린 것으로, 법정처리기일을 넘긴 지 21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는 것이다.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치며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에서 4조6천억원 감액했다.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여야 협상의 최대 쟁점이던 법인세 인하는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씩 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한다. 이에 따라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낮아지고, 200억 초과∼3천억 이하는 22%에서 21%로, 2억 초과∼200억 이하는 20%에서 19%로, 2억 이하는 10%에서 9%로 각각 낮아진다. 또다른 쟁점인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약 5억1천만원에서 50%를 감액하기로 했다. 두 기관에 대한 민주당 이견과 우려 해소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해 합의, 반영한다.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이라 불렸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3천525억원을 편성하고,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은 6천600억원을 증액한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다.내년 도입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만 유예하되, 그때까지 주식양도세는 현행대로 과세하기로 했다. 대주주 기준 및 보유 금액은 10억원으로 현행 유지했다.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 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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