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여야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도 나온 만큼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 유예안은 근거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실거주 의무제 폐지 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하던 민주당이 전향적인 태도로 바뀐 이유는 임박한 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함일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변신은 더 많은 표를 잃을 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 투기꾼들이 활개 칠 공간을 열어주는 최악의 패착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게도 구럭도 다 잃을 어리석은 선택을 중단해야 마땅하다.‘실거주 의무’ 3년 유예에 접근하는 여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실거주 의무 무조건 폐지를 주장하는 정부·여당과는 달리 원칙과 현실의 적합성을 모두 고려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실수요자를 보호하지 않고 투기의 문을 열어준다는 비판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또한 원내 관계자는 “3년 유예를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2월 임시국회 중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연히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3년 유예 제안을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실거주 의무제를 폐지하느니 유예하느니 하는 논란보다 선행되어야 할 건 실거주 의무제가 도대체 왜 도입됐는가이다. 주지하다시피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이 최초 입주 가능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를 어길 시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럴 때 관건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동주택의 속성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세차익이 가급적 투기꾼이나 다주택자가 아닌 무주택 실거주자에게 귀속되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동주택에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설정하고 실거주 의무제가 결합하는 건 너무나 당연할 일이다. 쉽게 말해 분양가상한제와 분양권 전매제한기간과 실거주 의무제는 하나의 세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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