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에서는 진실을 보도한 언론이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로 인해 익명보도의 원칙이 법적으로 강요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다른 사회에서는 이 문제를 언론 윤리의 영역으로 맡겨놓고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마련한 프랑스 역시 마찬가지다. 법 조항이 부재한 것은 아니다. 1881년 언론자유법은 미성년 피해자의 신상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미성년자가 법정에 서게 될 수 있는 심각한 사건이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안을 보도할 때, 또는 취재원을 보호하고 싶을 때, 언론은 실명을
우리사회에서는 진실을 보도한 언론이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로 인해 익명보도의 원칙이 법적으로 강요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다른 사회에서는 이 문제를 언론 윤리의 영역으로 맡겨놓고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마련한 프랑스 역시 마찬가지다.
반면, 사법 사건에 연루된 사람의 초상권에 관한 엄격한 법적 조항은 없다. 수갑을 차고 있거나 경찰에 구금된 사람의 이미지를 게시하는 것을 금지할 뿐이다.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는 이들의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 다만 가해자의 신상 공개로 인해 미성년 피해자가 인지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익명 보도가 원칙이다. 아울러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대다수의 언론사가 기소 이전까지는 피의자나 피고인 이미지를 흐릿하게 처리해서 보도하고 있다.그러나 익명성은 일부 대중에게 용의자의 신상을 알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때때로 신상 파악에 성공한 네티즌들이 용의자의 SNS 계정에 몰려들어 비난을 가하는 사례도 있고,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언론에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인권만 중시한다며 항의하기도 한다.
이러한 ‘범죄 관련 인물의 익명성’이라는 까다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언론, 특히 주요 지역 일간지를 중심으로 범죄 보도의 원칙을 업데이트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익명 보도로 인해 전혀 엉뚱한 사람이 범인으로 오해를 받는다거나, 혹은 특정 인종이나 국가, 공동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다. 프랑스 최대일간지 ‘우에스트 프랑스’와 프랑스 북부지역 일간지인 ‘라부와 뒤 노르’가 일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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