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공관 100m내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SBS뉴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의 '100m 이내 집회 금지 구역' 가운데 '국회의장 공관' 부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헌재가 정한 법 개정 시한은 2024년 5월 31일입니다.헌재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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