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뉴스정복] 원희룡, 건폭 때리더니 김건희 도우미였나 컨텍스트레터 슬로우뉴스 기자
• 황당무계한 퍼포먼스였다. 횟집 먹방이야 그렇다 치고 김영선이 먹방을 끝내고 나오다가"이 물 먹어도 되는거 아니냐"면서 대게가 담겨 있는 수조의 물을 손으로 떠서 마셨다.
• 일요신문이 2022년까지 군수를 지낸 정동균을 인터뷰했는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한 노선을 본 적이 없다"면서"6번 국도의 교통량을 분산한다는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 출생등록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병원이 신고하면 접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태어난 아기를 추적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번에 병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지방정부로 통보가 가도록 바뀌었는데 미국과 영국 등은 병원이 정부에 통보하면 바로 현장 확인해서 등록된다. 정부가 병원의 통보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들은 일단 본국에 출생 신고를 하고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외국인 등록을 하도록 한다. 주민등록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출생 사실도 있고 한국에 사는 걸로 추정되지만 국적도 체류 자격도 없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 '건폭' 논란 때 대표적 사례로 거론됐던 월례비. 대법원이 한 공사업체가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월례비를 돌려 달라며 낸 소송에서"월례비는 사실상 임금 성격을 갖는다"면서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대통령 한 사람의 잘못된 인식 탓에 노동자들이 탄압받고 있다"면서"정부는 대법 판결의 취지를 존중해 '건폭몰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석 달 전까지도 기우제를 드릴 판이었는데 지금은 물폭탄 때문에 난리다. 반년 동안 내린 비의 두 배가 내렸다.
•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코로나 때 사전 연락을 시작한 게 지금은 수용 허락이 됐다","사전 허락이 국룰이 돼 버렸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책임질 수 없는 환자를 꺼리는 분위기도 있다. • 소음이 난청을 부르고 난청이 치매를 부른다. 난청이 생기면 단어 수가 줄어든다. 무인도에 사는 것처럼 오래 안 들은 단어가 잊혀지고 유추 기능이 떨어진다. 2050년이면 세계 인구 25%가 청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경도 난청은 치매 발병률이 두 배, 고도 난청은 5배까지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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