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결과 발표 당시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공식 처분 문서인 불송치 결정서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
사진 크게보기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 지난 8일 경북경찰청에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경북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면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없다고 밝히면서 지난 8일 발표한 보도자료와는 일부 다른 설명을 달아놨다. 송치·불송치 결정서는 경찰이 수사 결과를 고발인과 피해자 등에게 공식적으로 통지하는 서류다. 반면 보도자료에선 정황상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애초에 낮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보도자료에서 “언론스크랩은 일상적으로 해병대 관련 언론기사 링크를 모아서 지휘부 다수에게 전파되는 것”이라며 “언론스크랩을 카톡으로 받아본 참모 다수도 별도 문제제기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12장의 사진 중 수중수색 사진 1장을 특정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사단장이 현장에서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서는 “구체적인 수색방법과 현장에서의 관여는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인정했다. 반면 보도자료는 임 전 사단장이 자체적으로 내린 지시는 군대 기강과 관련된 지시뿐이라며 기타 수색방법을 포함한 다른 모든 지시는 소방 및 작전통제권을 가진 육군과 협의 하에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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