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정부가 판단한 것으로 7일 파악됐다. 대형풍선 안에 국내 가요와 드라마의 복제 파일을 넣어 배포하는 과정에...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활동가들이 지난 6월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권리자 허락 없이 저작물을 USB에 저장할 경우 저작권법상 복제가 발생하고 이를 살포하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공중에게 양도하는 것에 해당한다”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대북전단에 한국 음악과 드라마, 영화 등을 저장한 USB를 담아 살포하는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해석을 요청하자 이렇게 답한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도 권 의원의 같은 질의에 “북한에 저작물을 무단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권리자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 및 배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권리자가 고소해야 기소가 가능하지만, 복제 및 배포 행위가 영리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이뤄졌다면 고소 없이도 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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