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꼼수 예규로 수사권 제한 또 무력화…검찰 논리대로면 어떤 사건도 직접 수사 가능
검찰이 상위법의 취지를 거스르는 비공개 대검찰청 예규를 근거로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검증보도’를 수사하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번 수사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경향신문, 뉴스버스 등을 검찰이 직접 수사개시를 할 수 없는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하면서 “내부 지침”을 근거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검찰 수사개시 범위로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요 범죄”로 규정돼 있다며 ‘~등’을 확대 해석해 검찰이 공직자·선거 범죄를 비롯한 여러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맞춰 대통령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 예시적 열거”이고 “앞쪽에 예시하고 있는 것에 한정된 것은 당연히 아니다”라며 ‘~등’에 대한 ‘한동훈식 해석’을 내놨다. 수사 가능 범죄를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인 입법자의 의도가 명확한데도, 상위법인 검찰청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시행령을 내놓은 것이다. 이런 행위는 하위 법령으로 국회가 만든 상위법을 무력화하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시행령 쿠데타’라고 비판을 받았다.‘직접관련성 있는 범죄’에 대한 판단 역시 느슨하게 풀었다.
이 때문에 ‘위법한 예규’를 근거로 진행하고 있는 윤석열 검증보도 수사 역시 위법한 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이른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한다며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혐의로 뉴스타파, 제이티비시, 리포액트, 경향신문, 뉴스버스 등 다섯개 언론사의 회사나 전·현직 기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 가운데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언론사는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된 뉴스타파뿐이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내규가 외부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해당 예규는 법적 근거도 없고, 상위법의 취지마저 왜곡한다”며 “자체 매뉴얼 수준의 예규를 근거로 배임수재 사건과 명예훼손 사건이 관련 있다고 판단해 수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범법적인 수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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