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여는 한겨레] 2023년 7월 24일 월요일 미호천교·임시제방, 법정기준보다 낮았다 👉 읽기: 이참에 ‘학생인권조례’ 때리기…보수쪽, 개악 움직임 👉 읽기: IRA보조금 빠진 현대차 미국시장서 점유율 급락 👉 읽기:
지난 19일 미호천교 다리 밑 임시제방 모습. 오윤주 기자 지난 15일 충북 청주 오송의 지하차도를 침수시켜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미호강 범람은 국토교통부의 하천설계기준만 지켰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로 확인됐다. 강물이 흘러넘친 지하차도 인근 미호천교와 그 아래 제방 높이를 따져보니, 법정 기준보다 0.3~0.8m 낮게 시공돼 있었다. 계획홍수위보다 1.5m 이상 여유고를 확보해야 함에도, 공사 편의를 위해 시행기관이 제멋대로 높이를 낮춰 공사를 벌인 결과였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침수 참사가 일어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와 인접한 미호천교는 국토부 설계기준대로라면 계획홍수위인 29.08m에 법정 여유고 1.5m를 더한 30.58m 높이로 다리 상판이 설치돼야 하지만, 이보다 0.3m 낮은 30.28m로 지어졌다. 강물 범람을 막는 제방 높이는 이보다 훨씬 낮았다.
78m로 정한 것인데, 이 수치는 다리가 통과하는 지점의 강폭을 지금보다 2배 가까이 넓힌 뒤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었다. 하지만 2017년 시작해 2021년 말에 끝내려던 강폭 확장공사는 2020년 미호천교 공사가 시작되면서 중단됐다. 그러면서 다리 공사는 강폭 확장 뒤의 상황을 가정한 설계대로 진행했다. 앞뒤 순서를 바꿔 공사를 진행한 것이다. 23일 미호천교 임시제방. 도로 높이에 맞게 쌓은 제방과 다리 아래 낮게 쌓은 제방이 대조를 이룬다. 오윤주 기자 지난 가을엔 있던 제방마저 다리 공사를 쉽게 하기 위해 허물었다. 이후 행복청은 청주에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 6월29일에야 제방을 다시 쌓기 시작해 7월7일 공사를 끝냈다. 행복청이 밝힌 이 제방 높이는 29.78m로 설계기준보다 0.8m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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