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교수가 MBC 전·현직 임원진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r서민 MBC 고발
서민 대안연대 공동대표가 박성제 사장과 최승호 전 사장 등 MBC 전·현직 임원진을 29일 경찰에 고발했다. “업무추진비 20억원을 현금으로 수령한 게 업무상 횡령 및 배임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단국대 의대 교수로 일명 ‘기생충 박사’이자 이른바 ‘조국흑서’의 저자인 서 대표는 지난 5월부터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대안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그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MBC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당시 2018년 이후 3년 간 업무추진비 20억원의 사용 내역을 증빙하지 못한 박성제 사장과 최승호 전 사장 등 MBC 임원진을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 대표와 함께 대안연대를 이끄는 민경우 공동대표의 이름으로 제출된 고발장은 이날 등기우편으로 발송돼 이르면 30일 마포경찰서에 접수될 예정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8월부터 MBC를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2018년 서울 여의도 사옥을 매각해 얻은 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누락한 문제점 등을 발견한 뒤 최근 52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박 사장과 최 전 사장 등 일부 임원진이 3년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20억원의 현금을 지급 받은 사실을 발견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징금을 부과했다. 520억원의 추징금 부과에 대해 “세금을 탈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MBC는 현금으로 지급된 업무추진비 문제에 대해서도 “경영진들이 회사 안팎에 내는 경조사비 등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20년 이상 시행해온 제도”라고 반박하고 있다.그러나 MBC 제3노조의 입장은 다르다. 제3노조는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최근 부친상을 당한 본사 A직원은 박 사장으로부터 경조사비를 받지 못했다.
서 대표는 “MBC는 사용 내역이 모두 기록되는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도 모자라, 이 사실이 알려지자 ‘언론 탄압’ 운운하거나 ‘경조사비 몫의 돈’이었다고 거짓 해명을 하는 데만 급급했다”고 말했다. 또 “과거 KBS는 법인카드를 애견 카페, 서점 등에서 사용한 강규형 전 이사를 해임한 적도 있는데, 이 같은 사례를 사적 유용이 의심되는 MBC 임원진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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