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사가 뇌물 받고 기소”…법원, 재심 청구 첫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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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기소한 검사가 그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고인이 청구한 재심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검사의 뇌물수수’ 사유로 재심이 개시된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건 처음이다.

“수사 검사 직무에 관한 죄 확정” 재심 개시 대법원 대법정 출입구 위쪽에 설치된 정의의 여신상. 자료사진 서울고법 제7형사부는 ㄱ씨가 낸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해 10월 재심을 개시했다. ㄱ씨를 기소했던 김아무개 전 검사 사례가 ‘공소 제기 또는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가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증명된 때’라는 형사소송법의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통상 과거사 사건에서 고문 등 위법 수사를 이유로 인정되는 재심 절차가, ‘사건 청탁’을 이유로 벌어지게 된 셈이다. 사건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게임기 유통업체를 운영하던 ㄱ씨는 회사가 자금난에 빠지자 ㅎ사에 회사 지분을 넘겨 자금난을 극복하려 했다. ㄱ씨가 인수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재무구조 등을 속였다고 여긴 ㅎ사는 ㄱ씨를 고소했다. 당시 서울서부지검에 재직하던 김 전 검사가 담당 검사였다.

6월30일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가 이뤄지기 전에도 김 전 검사는 검사실에서 두차례에 걸쳐 수표 800만원을 받았다. 서울 강남구 한 주점에서 23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받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검사 혐의를 두고 “직무와 관련된 뇌물에 해당하고 김씨도 고소사건 처리에 대한 대가로 수수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사를 종결한 뒤 범행을 해 뇌물이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ㄱ씨는 “기소 바로 다음 날 검사실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것을 보면, 사전에 기소의 대가로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ㄱ씨의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10여년 만에 무죄를 다퉈볼 수 있게 되었지만 난관이 남아있다. 공소권 남용을 입증해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 위해 김 전 검사와 관련된 형사기록을 분석해야만 하는데, 검찰이 기록 공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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