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이 드러난 직후 유우성씨를 추가 기소한 검사가 당시 검찰 수사는 “보복 기소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유씨를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검찰권 행사’였다고 옹호한 것이다. 공소장으로 말해야 할 검사가 혐의 입증에 실패하고도 장외 여론전을 통해 법원 판단을 부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간첩조작 사건의 책임자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되고, ‘보복 기소’ 사건의 책임자가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현실이 반영됐다는 평가도 있다.안동완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은 지난 19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공소권 남용이라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가보안법 사건이 무죄가 선고되거나 공판 검사들이 징계를 당했기 때문에 수사해 기소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당시에도 형사2부의 기소를 두고 ‘별건 기소’, ‘보복 기소’라는 지적이 나왔다. 시기도, 내용도 의구심을 살 만했다. 형사2부는 그 해 2월 유씨의 간첩사건 항소심에서 증거조작이 드러나자 탈북자단체의 고발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는 배심원 과반이 ‘공소권 남용’으로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배척하고 1심 판단을 뒤집었다. 기소유예 후 추가 범행이 발견됐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는 “기소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동부지검이 기소유예한 범죄사실은 2007~2009년 사이 1646회에 걸쳐 26억4000만원을 송금했다는 것인데, 형사2부는 유씨가 2005~2009년 사이 1655회에 걸쳐 25억9500만원을 송금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거래기간이 앞으로 당겨졌으나 총 거래액수는 오히려 감소됐다”고 지적했다. 또 유씨가 조직적으로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고, 유씨가 ‘환치기’한 금액 일부를 착복했다는 검찰의 증명도 부족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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