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
지난 2월 2일 KBS강원은이라는 제목으로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보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춘천에 사는 한 40대 남성이 춘천시청을 상대로 '세계태권도 문화축제'에 대해 200여일 간 557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 민원인은 어느 날에는 하루에 75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 춘천시청 10여개 부서의 공무원 수십 명이 동원되었고, 청구 한 건을 처리하는데 평균 6일이 걸렸으니 모두 2만3000시간 정도의 행정력이 낭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민원인의 무리한 정보공개 청구로 인해 직원들이 야근을 하고, 주말까지 반납하는 상황이 왔고, 결국 춘천시는 업무 방해 혐의로 해당 민원인을 경찰에 수사 의뢰 했다고 합니다. 취재진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보기 위해 민원인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들이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보통 공공기관이 전자문서를 통해 업무를 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공무원들이 작성한 문서들은 처리 절차가 끝나면 자동으로 문서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명, 업무분류체계 등이 정보목록에 등록됩니다. 이렇게 정보목록에 등록되는 문서들은 이미 업무 처리 과정에서 공개/비공개 여부와 그 근거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정보공개 처리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여 '업무방해'로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폭거입니다. 정보공개는 법으로 정해진 공공기관의 의무 사항으로, 공공기관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업무입니다. 정보공개법에서는 이미 시행령 등을 통해 한꺼번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었거나, 업무량 폭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업무가 늘어난다면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알아서 인원을 충원하거나, 법으로 정해진 대로 연장 통지를 하면 될 일입니다. 시민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알권리를 행사했다고 해서 공공기관이 사법조치에 나선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을 뿐더러,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를 위축시킬 수 있는 반민주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실제로 문제가 된 청구는 대다수가 춘천시가 개최한 '세계 태권도 문화축제'에 관한 건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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