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껏 봐줬더니 선 넘었다”…20만 숏폼 중독에 교내 스마트폰 금지령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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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껏 봐줬더니 선 넘었다”…20만 숏폼 중독에 교내 스마트폰 금지령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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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수거는 인권침해 아니다” 인권위 판단후 교육부도 힘실어 여당 법안 발의에 정부도 공감대 청소년 17.7% 스마트폰 과의존 사이버 폭력·딥페이크 등 심각

사이버 폭력·딥페이크 등 심각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의존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수업 방해는 물론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이 학생의 학습과 정서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데다 최근 들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까지 늘며 경각심이 높아진 영향도 있다.

현재 한국에서 교내 휴대폰 사용에 대한 규정은 없다. 학교장 재량으로 일부 제한하는 수준이다. 이때문에 학교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려는 학생들과 이를 제지하려는 교사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학생 휴대전화 수거 관련 진정만 300건이 넘는다. 지금까지 인권위는 학생 휴대전화 수거가 인권 침해 행위라고 판단해왔다. 하지만 인권위는 최근 기존 결정을 뒤집었다. 사이버 폭력이나 교사 불법 촬영 사례 등 교내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가 심각하고, 교사와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도 법안의 필요성에 힘을 싣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가 학생들의 지능·인지·정신건강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고 학생들이 유해·불법 콘텐츠와 사이버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며 “학생들이 교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제한하려는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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