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들에게 무슨 짓 했길래”…딱걸린 카카오 ‘저작권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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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들에게 무슨 짓 했길래”…딱걸린 카카오 ‘저작권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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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자와 제작기회 봉쇄” 공정위, 카카오엔터에 과징금 5.4억 공모전 통한 2차 저작권 사건 첫 제재 웹소설 시장 6천억원대로 급성장 카카오엔터 부과 불복, 소송예고

카카오엔터 부과 불복, 소송예고 네이버와 함께 국내 웹소설 시장을 양분하는 카카오가 공모전 당선작을 영화화하는 등 과정에서 작가들에게 독점 제작권을 요구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가 공모전에 제출된 작품의 저작권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제재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저작권법상 소설 등 원저작물을 각색하거나 변형해 웹툰, 드라마, 영화 등 2차 콘텐츠로 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웹소설 시장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플랫폼 사업자인 카카오엔터가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해 작가들로부터 웹소설을 드라마·영화화할 권리를 빼앗았다는 것이다. 카카오엔터는 이같은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이후 카카오엔터는 5개 공모전 당선작가 28명과 당선작의 연재계약을 체결하면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독점적으로 부여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또 제4회 추미스 공모전에 당선된 7명의 작가들과는 해외 현지화 작품의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해 다른 사업자보다 우선해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계약을 맺었다. 만약 작가와 카카오엔터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아 작가가 제3자와 협상을 진행할 경우 카카오엔터에게 제시한 것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3자에게 제시하지 못하는 거래조건도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카카오엔터는 2차적 저작물 제작으로 발생한 수익은 원작자와 배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구름빵’처럼 원작자가 히트작을 만들고도 제대로 된 대가를 가져가지 못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작가들이 동의해서 체결한 계약을 문제 삼을 수 있느냐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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