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고 타지 마세요”…부산 시내버스 머리 노출 반려동물 승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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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고 타지 마세요”…부산 시내버스 머리 노출 반려동물 승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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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부산에서 반려동물을 전용상자에 넣고 시내버스를 타더라도 머리가 노출되면 승차가 거부...

부산시는 ‘부산시 시내버스 운송약관’을 개정하고 10월 6일부터 적용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국내외 여행객과 반려동물 동반 승객이 증가하고, 일회용 용기 사용 인구가 크게 늘었으나 애매한 시내버스 운송약관 때문에 마찰을 빚는 경우가 잦았다”며 “이 같은 운송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거스름돈 처리 등 다양한 민원 응대하기 위해 새로운 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20㎏ 이하, 크기 50×40×20㎝의 20인치 여행가방과 40ℓ짜리 바퀴 달린 시장바구니까지 휴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길이 55㎝의 여행가방까지도 허용키로 했다. 중량과 부피 기준을 초과하면 승차가 거절될 수 있다.반려동물은 전용 이동상자·가방에 완전히 비노출 상태로 탑승해야 한다. 머리 등을 노출한 반려동물은 승차가 금지된다.일회용기에 담은 음식물도 반입이 금지된다. 단순한 운반 목적의 포장된 음식물 또는 식재료, 뚜껑 달린 플라스틱병에 담은 음료는 반입이 허용된다.승무원이 요금 할인과 관련 신분확인을 요청했을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18세 대학생과 12세 중학생이 승무원과 요금 할인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이밖에 다인승 거래 시 동반 승객 중 교통카드를 소지한 1명만 환승이 가능하다는 점을 개정 약관에 명문화했다. 교통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어린이는 현금 400원을 내야 한다. 5000원 이상 고액권을 사용할 경우 거스름돈을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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