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아파서” MRI 함부로 찍었다간…88만원 청구서 날아온다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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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아파서” MRI 함부로 찍었다간…88만원 청구서 날아온다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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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prop=description content=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준 강화 뇌 질환 의심될 때만 건보 적용

뇌 질환 의심될 때만 건보 적용 이달부터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으로 병원에 가서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을 찍으면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MRI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준이 강화되면서다.따라서 의사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를 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을 경우, 환자가 원해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 등에 MRI 검사를 한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가 제시한 뇌 질환 의심 두통은 △생애 처음 겪어보는,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번쩍이는 빛, 시야 소실 등을 동반한 두통 △콧물, 결막충혈 등을 동반하고 수일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 △기침, 배변 등 힘주기로 악화하는 두통 △소아에서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 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서 발생한 평소와는 다른 두통 등이다. 정부가 뇌·뇌혈관 MRI에 대한 급여기준을 강화한 이유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으로 MRI·초음파에 대한 건보 적용이 확대된 후 검사 이용이 급증하면서 건보 재정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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