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 몸에 손대고 불쾌해”…숨진 대전 교사, 3년간 정신과 치료에 우울증약 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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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숨진 교사가 직접 제보“지시 불응하고 학생 괴롭혔다”무기력함에 우울증 약 복용하기...

무기력함에 우울증 약 복용하기도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가 생전에 전국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교권침해사례 설문조사에서 본인의 교권침해 사례를 제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사는 무기력함으로 인해 3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동시에 우울증 약도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대전교사노동조합이 공개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21일 초등교사노조의 교권 침해 사례 모집에 본인의 사례를 직접 제보했다. A씨가 제보한 글에는 2019년 1학년 담임을 맡았을 당시 반 학생 중 4명의 학생이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같은반 학생을 지속해 괴롭힌 정황이 기록돼 있다.

이중 A씨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학부모 학생의 경우,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교실에서 잡기놀이를 하거나 다른 친구의 목을 팔로 졸라 생활 지도를 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또 이 학생이 수업 중 갑자기 소리를 쳐 이유를 물었지만, 대답을 하지 않고 버티거나 친구를 발로 차거나 꼬집기도 했다는 내용도 있다. A씨는 해당 학생 학부모와 상담을 했지만 학부모가 “자신의 아이가 문제가 있을 때는 따로 조용히 혼을 내던지, 엄마에게 문자로 알려달라” “ 1학년을 맡은 적이 없어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고도 했다.이 학생이 급식을 먹지 않겠다며 급식실에 누워서 버티자 A씨는 학생을 일으켜 세웠는데, 10일 후 B 학생 어머니는 “아이 몸에 손을 댔고 전교생 앞에서 아이를 지도해 불쾌하다”고 항의전화를 하기도 했다.2학기에서도 이 학생이 친구 배를 발로 차거나 뺨을 때리는 행동이 이어지자 A씨는 교장 선생님에게 해당 학생 지도를 부탁했다.A씨는 학부모에게 학생에게 잘못된 행동을 지도하려 했을 뿐 마음의 상처를 주려 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으나, 학부모는 12월 국민신문고와 경찰서에 아동학대로 신고를 넣었다.A씨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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