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장 재직 때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경기 용인시장 재직 때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정 의원은 용인시장이던 2016~2017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총 3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정 의원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가 지난해 3월 법원이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았다. 이후 같은 해 9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1심은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반성하지 않고, 다른 피고인들이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 친형과 친구 등이 매입한 토지 중 일부에 대한 몰수 명령도 함께 내렸다.공직선거법과 국회법상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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