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장 재임 당시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 판결받으면 직이 박탈된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경기 용인시장 재임 당시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받으면 직이 박탈된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이던 2016∼2017년 용인시 타운하우스 개발업자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지인들이 시세보다 약 2억9600만원 싼 가격에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정 의원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같은 형량을 유지하면서 부동산 몰수 명령을 추가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항소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정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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