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경찰 최고 ‘윗선’ 김광호 전 청장에 금고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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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태원 참사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중 경찰 최고 ‘윗선’인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청장은 핼러윈데이 당일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 “질서유지

가 필요하다는 보고는 따로 받지 못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심리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29일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사전 대비를 미흡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수차례 정보보고서 등을 통해 이태원 일대 인파가 몰려 사고가 날 위험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는 등 지휘·감독권자로서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최종 의견에서 “김 전 청장은 이번 사고를 막을 큰 책임이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다. 인파 집중에 따른 사고를 사전에 예측해 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경찰 조직이 각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조처할 책임이 서울청장에 부여돼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인파 집중과 사고 위험이 명백히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최소한의 실질적인 사전 대비만 있었어도 막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김 전 청장은 경비·정보 등 혼잡경비 관련 부서가 질서유지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수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2022년 10월17일 각 부서에 “핼러윈데이 시민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지만, 생활안전·교통 부서만 보고했고, 정작 질서유지 담당인 경비·정보 부서에선 보고하지 않아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류미진 당시 서울청 112상황관리관과 정아무개 당시 서울청 112상황팀장에겐 각각 금고 3년,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 류 총경과 정 경정은 압사 관련 112 신고가 쏟아지는데도 뒤늦게 서울청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해 참사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도 ‘ 보고를 받지 못해 상황을 인지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류 총경은 ‘상황팀장이 보고하지 않아서’, ‘신고를 전달받은 용산경찰서가 특이사항 없이 종결해서’ 이태원 현장 상황을 알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 말을 방청석에서 들은 유가족은 답답한 듯 연신 한숨을 내쉬었다.선고 전 마지막 공판에서 발언의 기회를 얻은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경찰은 ‘대비하지 않은 것’이지 ‘못한 것’이 아니다. 중요성의 우선순위에서 인파관리는 배제됐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책임이 얼마나 큰지, 그 준엄함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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