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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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무너진 유가족들 “죄가 없다면 159명의 사망은 누구에게 책임 물어야 하나”

발행 2024-10-17 14:40:44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청장은 이태원 참사 관련 대응으로 기소된 경찰 간부 중 최고위직이다.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두고 또다시 나온 책임자에 대한 무죄 판결에 유가족들은 절망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해 참사를 예견하기 어려웠으며, 업무상 과실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또한 재판부는 “참사 발생 당일 용산서장으로부터 사고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은 직후 기동대 등을 급파하라고 지시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사건 발생 이후에 김 전 청장의 업무상 과실로 사고가 확대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 ⓒ뉴스1 유가족들은 이들의 무죄 선고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김광호는 무엇을 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며, 죄가 없다면 159명의 사망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라고 개탄했다.이들은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 예방과 대응의 책무를 방기하여 159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주요 책임자들에 대해 죄를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번 판결로 면죄부를 주었다”며 “검찰의 부실 수사와 법원의 소극적 법 해석으로 참사의 책임자 처벌은 지연됐고, 피해자 권리는 또 한 번 침해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즉시 수사를 보강해 항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30일 김 전 청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는 금고 3년을,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을, 박인혁 전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3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김 전 청장에 대한 무죄 선고로 일선서 경찰들만 법적 책임을 지게 됐다. 법원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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