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60)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선고가 17일 나온다.
임화영 기자=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17 [email protected]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 등 3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참사 발생 후 약 2년 만이다.검찰은 김 전 청장이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웠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청장은 재판 과정에서 대규모 압사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으며, 사고를 예견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서울청 산하 경찰서장과 간부들에게 핼러윈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류 전 과장과 정 전 팀장은 참사 당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으며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도훈 기자=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1심 선고재판이 열린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유가족이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무죄 판결을 받고 청사를 빠져나간 뒤 오열하고 있다. 2024.9.30 [email protected]
앞서 법원이 참사 당시 이태원을 관할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용산서 관계자들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서울경찰을 총괄한 김 전 청장에게도 법원이 비슷한 판단을 하게 될지 주목된다.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성립하려면 업무자가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일정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음이 입증돼야 한다. 지난 1월 열린 수사심의위원회에선 서부지검 수사팀이 김 전 청장의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지만 검찰은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받아들여 그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격전지도 이변 없었다…與 부산 금정, 민주 전남 영광서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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