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선 해주겠다, 바로 뒤돌아선 못해준다... 너무 쉽게 돌변하는 정부에 화물노동자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손바닥을 뒤집듯 하루아침에 약속을 뒤집은 정부에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 품목 확대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전국적으로 물류 운송을 거부할 방침이다.안전운임제는 도로 위 화물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2020년 도입된 제도다. 화물노동자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으로 도로를 달리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화물노동자들은 유가 상승 등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운임을 받고 있다며 안전운임제로 적정임금을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화물연대가 문제 삼고 있는 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지난 22일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이다. 골자는 현행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안전운송운임’을 삭제하는 것이다. 이는 곧 안전운임제 내 화주 책임을 없애는 것이라고 화물연대는 지적한다.화물연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안전운송운임과 안전위탁운임으로 구분해서 각각 결정하고 있다. 안전운송운임을 별도로 산정하는 이유는 화주가 안전운임 이상을 지급해야만 현실에서 안전위탁운임 준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안전운송운임은 화물노동자가 수령하는 운임이 지켜질 수 있도록 화주의 책임을 강제하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안전운임제는 ‘화주-운수사업자-화물노동자’라는 3주체에 의해 지탱되고 있는 셈이다.
결국 김 의원의 개정안은 안전운임제에 반발하던 화주의 입장만 고스란히 반영됐다. 화물연대는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예정돼 있던 국회 상임위원회를 늦추면서까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품목확대 법안 상정을 지연시키더니 오히려 기존보다 후퇴한, 사실상 제도 폐기와 다름없는 개안안을 발의했다”고 비판했다.앞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촉구하며 지난해 11월, 올해 6월 총파업을 단행했다. 논의에 전혀 진척이 없는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기 위함이었다. 특히 올해 6월 총파업이 일주일가량 이어지며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적용 품목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약속했고, 화물연대는 이를 받아들여 총파업을 중단했다.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화물연대와 합의한 지 하루 지나 “우린 일몰제 폐지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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