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 등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11월16일 오전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서울고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 연합뉴스대법원 2부는 29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박씨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실시간으로 보고한 것처럼 국회에 허위 답변한 혐의로 2018년 3월 기소됐다. 답변 중 ‘비서실에서는 20~30분 단위로 간단없이 유·무선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직접 대면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1·2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집무실이 아니라 관저에 머무르며 사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김 전 실장이 알고 있었음에도 대통령이 보고를 전달받아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비서실에서 20~30분 단위로 간단없이 유·무선으로 보고했다’는 부분이 실제로 대통령 비서실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관저에 보고한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봤다. ‘대통령이 직접 대면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한 부분은 김 전 실장의 의견에 불과해 그 자체로 내용의 진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같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지난해 11월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재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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