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사전에 공개를 요청한 적이 없고 (가해자 주변인에 대한) 추측성 글은 주의해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신상이 공개되길 바란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많은 분 안전 차원 합법절차 공개 기다려” 지난 4일 한 개인 유튜버 채널에 올라온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관련 신상정보. 유튜브 갈무리 한 개인 유튜버가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신상정보를 공개해 ‘사적 제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사전에 공개를 요청한 적이 없고 추측성 글은 주의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신상이 공개되길 바란다고도 강조했다. 피해자 ㄱ씨는 5일 ‘뉴스N이슈’와 전화로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22일 새벽 발생했다. 가해자인 32살 남성은 약속을 마치고 오피스텔로 귀가하던 ㄱ씨를 엘리베이터 앞까지 따라와 돌려차기로 뒤통수를 가격하고, 이후에도 쓰러진 ㄱ씨를 발길질하며 무차별 폭행했다. 1심에서 가해자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특히 해당 영상이 공개된 이후 가해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주소 등이 온라인에 퍼지고 가해자의 평소 게시물이 공유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거기에 있는 여자라든가 그분이 전 여자친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추측성 글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피해자의 변호인 역시 “가해자 신상공개에 관한 입장은 애초부터 지금까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재판부에 요청을 드려 공개 명령 처분을 내리게끔 하자는데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인이 언급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신상 공개는 두 가지 경로가 있다. 경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경찰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뤄진다. 특강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있는 사건의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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