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 당하고 이틀 실신…국가는 두달간 내 곁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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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면 돌려차기 살인미수’ 사건 피해자 민예진씨는 영구장해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이런 신체적 피해보다 더 민씨를 괴롭힌 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인 민씨가 철저히 소외됐다는 점이다. ⬇️처벌에서 배제된 피해자

재판선 국선 변호조차 못 받아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살인미수’ 사건 피해자인 민예진씨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카페에서 당시 상황 등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protected] 많은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했다. 가해 남성이 사흘 동안 도주하다 체포됐다는 사실도, 그가 경찰에서 “째려보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고 진술한 사실도, 그의 혐의가 상해에서 살인미수로 바뀌었다는 사실도 모두 언론이 먼저 알고 보도했다. 사건 발생 두달 뒤에 열린 재판에 출석해서야 알게 된 사실도 있었다. 사건 당일 성폭행 피해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가해 남성이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사실이 그랬다. “모두 제가 먼저 들었어야 되는 소식 아닌가요?” 지난 3일 서울의 한 카페에서 와 만난 민예진씨가 황당하다는 듯 말했다. 민씨는 지난해 5월22일 발생한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살인미수’ 사건 피해자다.

재판 과정에서 민씨는 가해 남성이 자신을 시시티브이 사각지대로 옮긴 뒤 8분 동안 행적을 알 수 없는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 발견 당시에 자신의 바지 지퍼가 열려 있었고, 속옷이 벗겨져 오른쪽 종아리에 걸려 있었다는 사실 등을 알게 됐다. 민씨는 혼란스러웠다. “사건 당시 기억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은데, 저 스스로 어떻게 성범죄 피해를 당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누가 성범죄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싶겠어요? 저도 아니길 바라지만, 이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지나버린 것 같아요.” 민씨에겐 형사재판에서 자신을 대리할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기회도 없었다. 법무부 시행령에 있는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사건에만 선임할 수 있다. 살인미수 혐의는 해당하지 않는다. 심지어 민씨는 형사재판 도중에는 수사 기록과 각종 증거 열람조차 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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