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국무회의’ 입닫은 법무장관, 검찰의 내란 수사 지휘권 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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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직접 수사하겠다고 밝히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 장관은 12·3 계엄 사태 사흘째인 5일까지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국무회

검찰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직접 수사하겠다고 밝히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 장관은 12·3 계엄 사태 사흘째인 5일까지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면 내란 공모 혐의 수사 대상이 된다. 당장 대검찰청의 법무부 수사 보고부터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 등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를 지시했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윤 대통령이 이날 아침 기습 면직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법무부는 박 장관의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박 장관은 6일 오전 10시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국무회의 참석 여부 및 계엄 선포 동조 여부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에 부정적이었더라도 일단 12·3 비상계엄 선포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면 검찰 수사 대상이 된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대검찰청은 주요 사건의 경우 법무부에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한다. 법무부에 보고된 주요 사건은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공유된다.

검찰 고위직 출신 법조인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가 뚜렷한 만큼 수사검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면 검찰총장도 어쩌지 못한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통해 개입하면 검찰총장도 이를 핑계 삼아 수사 범위와 방향을 틀어버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6일 열리는 국회 법사위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야당에서는 박 장관 본인이 수사 대상인 만큼 이 사건 수사지휘 회피를, 심 총장에게는 법무부에 수사 보고 중단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검찰은 김건희 여사 사건 등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탄핵소추되며 직무가 정지됐다. ‘윤석열 검찰정권’이라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피의자인 이 사건 수사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심 총장은 이날 저녁 퇴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이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도 고발된 상태다. 수사권 축소로 검찰은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다. 다만 직권남용죄를 고리로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죄로는 기소할 수 있지만, 직권남용 혐의는 수사만 가능하다. 직권남용죄 기소는 퇴임 이후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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