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뇌질환을 진단받았지만 피해보상 신청이 거부된 30대 남성이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코로나19백신 부작용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1심서 “다른 원인 탓 발병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앰플. 연합뉴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뇌질환을 진단받았지만 피해보상 신청이 거부된 30대 남성이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30대 남성 ㄱ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해 4월29일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ㄱ씨는 접종 이튿날부터 발열 증상이 나타났다. 접종 3일째인 5월1일에는 양다리 저림과 부어오름, 차가움과 뜨거움이 반복되는 감각 이상, 어지럼증을 느꼈다.
당시 역학조사관은 “다리 저림과 두통 등 증상이 혈관기형 때문으로 보이지만, 뇌혈관 기형은 백신 이상 반응으로 알려지지 않았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 쪽은 질병관리청의 보상 거부에 불복해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다리 저림 등 증상과 예방접종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ㄱ씨 손을 들어줬다. 백신 접종 후 비로소 이상 증상이 발현됐다면, 다른 원인에 의해 발현됐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증명이 없는 한 해당 증상·질병과 백신 사이에 역학적 연관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취지다. 재판부는 “ㄱ씨의 증상과 질병이 다른 원인에 의해서만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ㄱ씨는 예방접종 이전에는 매우 건강했고 신경학적 증상이나 병력도 전혀 없었는데 예방접종 바로 다음 날부터 두통, 발열 등의 증상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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