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합헌…국회 입법 재량 인정” KBS KBS뉴스
헌법재판소는 오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각하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국회가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만들 경우 헌법상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원칙과 자유선거 등 국민의 선거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며 국회의 입법 재량권을 인정했습니다. 이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연동해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조항으로, 투표 가치를 왜곡하거나 선거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현저히 비합리적인 입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앞서 국회는 2020년 1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국회의원 수를 기존처럼 지역구 의원 253명, 비례대표 의원 47명으로 유지하되, 47석의 비례대표의석을 지역구의석과 연동하여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습니다.다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만 30석에 대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17석에 대해서는 기존의 병립형 비례대표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유권자의 투표 결과 계산에 사후적인 보정이 들어가 정당의 유불리가 갈리고, 선거 결과가 뒤집히는 등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처음 시행된 21대 총선에서는 지역구 의석을 다수 차지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위성 정당’을 만들면서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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