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후보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신속 결정'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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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후보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신속 결정'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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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신속한 심리와 선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류미나 김치연 기자=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마은혁 · 정계선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신속한 심리와 선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세 후보자는 17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탄핵 심판의 적합한 심리 기간'에 관해 이같이 밝혔다.마 후보자는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선고를 마쳐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법 38조를 인용," 탄핵심판 의 피청구인은 탄핵심판 이 종결될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만큼 심리가 불필요하게 지연되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며"가능한 한 신속하게 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다만 조 후보자는 헌재법에서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거론했다.

조 후보자는 헌재법 51조에 대해"엄격한 증거 법칙에 의해 판단되는 형사재판의 결과를 탄핵심판 절차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질서의 통일성과 당사자의 신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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