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경비원에 다른 일 시키면 허가 취소‥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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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019년 9월, 김해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음식물쓰레기통 세척이나 분리수거, 택배 관리 등 경비 외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용역관리업체의 경비업 허가를 취소했고, 이 업체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며 위헌소송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경비원에게 허가된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시켜선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도록 한 경비업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습니다.다만 반대 의견을 낸 3명의 재판관들은"경비원에게 경비업무만 전념시키는 것은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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