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사 등 65개 사찰 4일부터 무료입장…문화재관람료 국비지원(종합)
[연합뉴스 자료사진]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4일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사찰 입장객이 관람료를 면제받는다.[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해인사, 법주사, 통도사, 불국사, 석굴암, 화엄사, 백양사, 송광사, 선운사, 내장사, 범어사, 동화사, 수덕사, 월정사, 운주사, 전등사, 용주사, 백담사 등에 무료입장할 수 있게 된다.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로부터 6월 말까지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 신청서를 받는다.문화재 관람료는 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 징수됐다. 신현우 기자=최응천 문화재청장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1일 오전 서울 조계종 총무원에서 열린 문화재 관람료 감면 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3.5.1 [email protected]사찰 측은 문화재 관리·보존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등산을 목적으로 왔다가 사찰이 관리하는 구역을 지나게 돼 관람료를 낸 방문객들은 통행세와 다를 바 없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조계종은 관람료 감면 비용 국비 지원에 대해"그동안 자연공원 등에서 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을 비롯해 생태계 보존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던 사찰의 사회적 공헌과 공익적 가치를 평가받게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또 그간 사용하던 '법주사 매표소'의 명칭을 '법주사 불교문화유산 안내소'로 바꾸고 문화재관람료 감면 제도와 불교 유산을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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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해인사 등 사찰 ‘문화재 관람료’ 안낸다해인사, 법주사, 통도사 등을 향하는 등산객들은 오는 4일부터 문화재 관람료를 내지 않는다.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이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관람료가 대체되면서다. 그러나 보문사 등 시·도 지정 문화재가 있는 사찰은 계속 관람료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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