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장'은 사라지고 '수사단장'만 남은 채 상병 순직 사건
2021년 5월, 한 군인이 사망했다. 유족은 고인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드러난 전말은 충격적이었다. 생전에 강제추행 피해 사실에 대해 군사경찰에 신고하고 처벌 의사를 밝혔지만 상급자인 가해자의 협박과 또 다른 상급자들의 사건 축소·은폐 회유 시도가 계속되었다.
두 사건은 연결되어 있다. 이예람 중사 사건은 사건 축소, 은폐에 도가 튼 군을 상대로 한 유족들의 노력으로 세상에 드러났다. 전 국민이 경악했고, 국회는 군사법원법을 개정해 미흡하게나마 군 사법체계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군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민간 수사 기관과 법원에 맡겨 '군대는 원래 그래'와 '그게 군대야'로 설명되는 군의 부조리를 끊겠다는 취지였다. 반면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은 새로운 군 사법체계가 작동하는 과정에도 '그게 군대야'라는 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국방부와 박정훈 대령의 주장에서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7월 30일 박정훈 대령이 이종섭 장관에게 경찰 이첩 예정 일정을 포함한 수사 결과를 문서로 보고해 결재받았고, 2) 같은 날 국가안보실에 수사 결과에 대한 언론 브리핑 자료가 공유됐으며, 3) 박정훈 대령은 8월 2일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고, 4) 이후 군검찰단이 갑자기 박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죄 혐의로 입건하고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수사 결과 보고서를 회수했다는 것이다.국방부는 이종섭 장관이 수사 결과를 결재한 후 법무관리관에게 법리 검토 의견을 보고받았고 이를 수렴해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주장한다. 박정훈 대령은 장관 결재 후 그리고 브리핑 자료가 안보실에 전달된 이후 유재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사단장은 빼라, 혐의를 빼라'는 등의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대책회의에서 박정훈 대령은 국방부의 지시대로 이첩을 보류하거나 수정·축소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고, 특히 해병대 사령관이 경찰 이첩 중지를 지시한다면 그 자체로 직권남용이 될 소지가 있음을 우려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원칙대로 사건을 이첩하겠다는 박정훈 대령의 의사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막지는 않았다. 군사법원법과 관련 시행령에는 사건의 민간 이송 절차만 있을 뿐 '반환과 회수'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군검찰은 사건 회수 근거를 명백히 밝히지 않다가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증거물이라고 입장을 바꾸고, 경북경찰청은 상호협력 규정에 따라 요청에 응한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군검찰이 수사하는 항명 사건과 경북경찰청이 수사할 예정이었던 사망 사건은 명백히 다른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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