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순직 사고를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보직에서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첫 심리가 4일 열렸다. 박 전 단장은 7월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사망한 해병 1사단 소속 채수근 상병 사망경위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항명 논란에 휩싸이며 보직해임 당했다. 논란의 발단은 박 전 단장이 7월 30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민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한 보고다.
해병대 순직 사고를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보직에서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첫 심리가 4일 열렸다. 수원지법 행정3부는 이날 오전 11시 10분부터 박 전 단장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상대로 낸 보직해임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비공개로 열린 심문에는 박 전 단장 측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가 배석했다. 김 변호사는 기일 진행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직 해임에 대해 군 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 즉 사법부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취지”라며 “군사검찰의 독립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이 사태에 대해 법원이 신속히 조치해 달라”고 말했다. “박 전 단장은 해병대 수사병과의 병과장이고, 임기제직이라서 보직해임을 하면 상당 기간 직무를 집행할 수 없다. 내부 동요도 심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그러자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달 9일 재수사 명목으로 사건 관련 자료를 경찰에서 다시 회수했다. 이어 지난달 21일 해병대 수사단과 달리 8명 중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혐의가 있다며 경찰에 사건을 다시 넘겼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4명에 대해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송부했다. 군 당국은 이 과정에서 항명 등의 혐의로 박 전 단장에 대한 수사에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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