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 이전뿐 아니라, 대법·대검·감사원·헌재 지방 이전도 추진해야”
“저는 뭐 세종시 이전 찬성합니다.”조 대표는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하다가 ‘관습헌법’이라는 이유로 무산됐던 수도이전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개인적 소신으로는 각종 사법·사정 기관들도 이전해야 한다”면서 더 강력한 지방분권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을 주요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국회 세종시 이전을 포함한 수도이전은 당초 지금의 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던 정책이다. 노무현 정부 때 추진하다가 2004년 헌법재판소가 이를 위헌으로 결정하는 바람에 중단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헌재의 결정으로 중단된 수도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헌을 시도한 바 있다. 조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인 지난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을 직접 발표한 바 있다.조 대표는 오히려 국회 세종시 이전뿐만 아니라 대법원, 대검찰청, 감사원, 헌법재판소 등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분권 등을 위해 해당 기관들을 전국 각지로 옮겨도 국민들이 크게 불편을 느낄 요소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예컨대, 지금 대법원 같은 경우 국민들이 그 대법원 건물에 갈 이유가 없다. 일상생활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대검찰청, 일반 시민이 갈 이유가 없다. 감사원과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다”라며 “대법, 헌재, 감사원이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자면 헌재가 전주에 있고, 대검찰청이 대구에 있고, 대법원이 광주에 있지 않을 이유가 없다. 시민들에게 불편도 없다”면서 “이런 식으로 지방분권 정책을 강하게 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 말한 사정기관의 지방 이전은 헌법 개정이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이날 조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다시는 검찰, 감사원, 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제 본분을 잊고 독재의 도구처럼 준동하는 일이 없도록 22대 국회에서 기필코 불가역적인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 수사-기소 분리를 완성하여, 검찰을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기소배심제’를 도입하여 “수사 후 기소 단계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여 검찰의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기소를 막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령으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 상위법을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부식 ‘시행령 통치’를 막는 입법에 나서겠다고 했다. 조 대표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유출로 개인의 명예가 짓밟혀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리는 일을 근절하겠다”면서 ‘이선균 방지법’ 제정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검찰개혁 공약으로 검사장 직선제 도입도 제시했다.
국정원 개혁 관련해서는 “다시는 국내 정치, 민간인 사찰 등의 악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국정원 신원검증 기능 재검토를 통한 정치개입 방지 등의 공약을 약속했다. 감사원 개혁으로는 “감사원이 정치보복의 돌격대라는 오명을 청산토록 하겠다”면서 감사원의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적정하고 합리적 범위 명문화, 감사원 사무총장의 역할 명확히 규정, 감사원 직무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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