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라면 '무연고 사망자' 폭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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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DM] 22대 국회 '내 뜻대로 장례'와 '장례복지' 제도화 해야

앞으로 결혼할 계획 있으세요? 만약 없다면 당신은 '무연고 사망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설마?' 하실 분이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형제·자매는 있으신가요? 있다면 당신 장례를 치를 정도로 관계가 친밀한지 잘 생각해 보세요. 게다가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 해도 현재 기준으로 최소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정도의 장례비를 부담할 경제적 여력이 되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서울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를 하면서 자주 접하게 되는 '무연고 사망자'분들의 가족 관계입니다. 서울시 공영장례 지원·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나눔과나눔이 집계한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 중 50%는 미혼이었고, 형제가 시신을 위임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결과 해마다 '무연고 사망자'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2447명이었던 '무연고 사망자'는 2019년 2655명, 2020년 3316명, 2021년 3603명, 2022년 4842명으로 최근 5년 동안 2395명이나 증가했습니다. 만약 현재의 혈연과 법률혼 중심의 연고자 범위가 관계 중심으로 확장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무연고 사망자' 1만 명, 2만 명 시대는 멀지 않습니다. ▲ 시신위임서 고인은 미혼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다. 연고자인 누나가 관계단절과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동생의 시신을 위임하겠다는 내용의 위임서를 작성했다. ⓒ 나눔과나눔'무연고 사망자'가 사회문제로 인식되면서 21대 국회에서는 그 대응책 중의 하나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한계는 여전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가족 대신 장례' 조항은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조항입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 사망한다면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까지의 연고자를 파악한 후 고인이 '무연고 사망자'로 확정되면 친밀한 지인도 장례를 주관할 수 있다는 것이지, 사망하자마자 바로 장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의 경우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 후 평균 30일이 지나야 화장이 진행됩니다. 사망 직후 진행되는 3일장은 불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사후자기결정권'을 법적 권리로 인정해 '내 뜻대로 장례'가 보장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내 뜻대로 장례'는 명시적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방식에 따라 장례와 사후사무를 맡기는 장례 방식입니다. 즉 생전에 혈연과 법률혼의 관계가 아닌 사람 또는 단체 등에 생전계약을 통해 사후사무를 맡기는 장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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