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한 하승수 변호사 “너무나 당연한 판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미국 출장 당시 사용한 경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한 지 9개월 만이다.재판부는 “피고의 업무 범위와 출장의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함으로써 보호할 수 있는 업무 수행의 공정성 등 공익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한 출장경비의 세부적인 집행내역이나 지출 증빙서류가 그 자체로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출장목적, 방문기관, 출장일정 등의 정보가 사전에 공개돼 있는 상황에서 출장 업무가 종료된 다음 사후에 출장 경비의 세부적인 집행내역 및 지출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공개한다고 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발생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 장관은 2022년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미국 출장에서 사용한 경비와 관련해 지출일시, 금액, 명목, 장소 등 세부 집행내역과 영수증, 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견적서, 현금수령증 등 지출을 증빙하는 일체의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한 장관은 당시 9일 동안 한미 사법기관 간 공조와 협력 구축 방안 논의를 명목으로 미국 출장을 다녀왔다. 다만 7월 6일 한국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정을 소화할 수 있던 날은 7월 5일까지 모두 7일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토요일인 7월 2일부터 미국의 독립기념일로 공휴일인 7월 4일까지 나흘간 미국 현지는 휴일이었다. 출장 일정의 절반가량이 출장 명목이었던 현지 기관 방문 등이 어려워 보이는 연휴 기간이었던 셈이다.
당시 법무부는 “본건 출장경비 집행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2호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하 변호사는 “비행기 삯으로 얼마를 썼고, 어디서 얼마의 밥을 먹고, 어느 호텔에서 얼마를 주고 잤는지가 무슨 비밀사항인가”라며 “떳떳하다면 왜 공개를 못 하느냐”고 반발했다. 이후 하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법무부를 상대로 출장 경비의 사용내역 등을 공개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하기에 이르렀다. 하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너무나 당연한 내용의 판결문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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