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가 여야 갈등의 양대 축이다. 헌법재판관 임명권과 거부권 행사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의 권한 행사 범위를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헌법재판관 임명권 과 야당 주도의 국회 운영에 제동을 걸 법률안 재의요구권( 거부권 )이 갈등의 양대 축이다. 여야는 17일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두고 정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 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 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며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도 (대통령)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애 헌법재판관 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곧바로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공석 3인은 국회의 추천 몫이고, 따라서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며 “ 권한대행 이 임명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권한대행 요건을 규정한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다. 국민의힘은 ‘궐위(闕位·어떤 직이 비어짐)’에 방점을 찍는다.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될 때까지는 궐위가 아니므로 권한대행의 임명권도 파면 이후 행사할 수 있다’는 논리다. 야당 “대통령만 가능한 일” 2017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총리는 페이스북에 “2017년 1월 31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퇴임으로 헌법재판관 공석이 생겼지만, 당시 권한대행이던 저는 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선애 재판관은 탄핵 인용 후 임명했고, 헌재소장 자리는 아예 비워뒀다는 것이다.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재소장이나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민주주의 훼손”이라는 공세를 펼쳤다. 반면에 민주당은 ‘사고(事故)’에 초점을 둔다. ‘탄핵안 가결로 이미 사고 상태가 성립됐다’는 것이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야당 간사인 김한규 의원은 페이스북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 분이 모두 대통령 권한대행의 조건인 ‘사고 상태’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권한 행사가 정지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 대행이 국회 몫의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적었다. 관련기사 민주당은 ‘대통령이나 대법원이 아닌 국회 추천 몫 3인의 임명’이라는 점도 한 대행의 임명권 행사를 정당화하는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추미애 의원은 “2017년 박한철 소장 후임은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권한대행의 추천과 임명도 위헌이었다”며 “이번 경우는 권한대행의 임명 거부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학계에선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 3명은 임명장을 주는 게 맞다”는 의견이 다수다. 헌법재판소 역시 같은 입장을 보였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국회 선출·대법원장 지명) 재판관의 임명권은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여야는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도 맞부닥쳤다. 임명권과는 정반대로 민주당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되고, 국민의힘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다.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뭔가 큰 착각을 하고 계신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한 대행은 내란 공모, 내란 방조 혐의까지 받고 있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할 수 있다는 입장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의원총회에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고건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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