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 국민의 시각에서 어떤 것에 부합하는지, 국가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나 여당은 대통령 직무정지시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여야 의견과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맞느냐, 그 다음에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그 다음에 국가의 미래라는 기준에서 봤을 때 어떤 것에 부합하느냐를 가지고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이 ‘대통령 직무정지시에는 대통령 권한대행 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의견 과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헌법 재판관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진 건 아니”라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야를 막론하고 전체적으로 국회와 소통하고 있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심판을 앞두고, 여야는 현재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문제를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권한대행의 권한에 대해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헌법 71조는 권한대행에 대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공석인 3명은 국회의 몫으로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하는 것인데 직무정지 시 임명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권한대행의 권한에 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할 것이냐’ 기자들의 질문에 “권한대행의 범위라는 게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다만 권한대행으로서 적극적인 권한행사하는 것이 옳으냐, 안 맞느냐는 것에 대해 학자마다 다르다”고만 말했다.또 한 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와 관련해 “ 21일까지기 때문에 이번주 안에는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 6개 법안 어떻게 처리할지 최종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총리가 여러번 말한 것처럼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느냐, 헌법·법률에 따라 이걸 검토하고 이게 국민 미래에 어떤 영향 미칠 것이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서 최종 결정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에 대한 총리실 입장과 비슷한 것이다.
다만 방 실장은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지금 저희가 국가의 미래라고 했을 때 생각하는 문제는 과연 이것들이 국가 재정에 과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건가가 하나가 될 것이다”며 “두번째는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 시스템에 어떤 왜곡을 가져오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이번 주에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헌법 71조 여야 의견 탄핵소추 심판 법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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