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직원들, BTS 단체활동 중단 미리 알고 주식 팔았다 연합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 결과 하이브 소속 팀장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하이브 내 레이블에서 아이돌그룹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로, BTS가 단체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정보를 알게 된 후 이 정보가 공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했다.소속사 직원 3명은 15일 종가 기준으로 총 2억3천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금감원은"상장 연예기획사는 핵심 아티스트의 활동 계획이 주요 경영사항으로 회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며"회사는 관련 정보가 올바른 방법을 통해 투자자에게 공개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업계 위상에 걸맞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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