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0만 원 벌려다 1천500만 원 뜯겨…채팅 알바 주의보 SBS뉴스
진정서에 따르면 피해자 여성 A씨는 이달 초순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하루 1∼2시간 채팅으로 3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의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봤습니다.해당 업체가 수수료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또 A씨의 계정을 정지했다가 되살리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경찰은 해당 업체가 여성들을 꼬드겨 사기를 친 것으로 보고 수수료가 입금된 은행 계좌를 들여다보며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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