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배송 대리점과 체결하는 위수탁계약서를 국토부 표준계약서와 동일 수준으로 수정하고 클렌징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배송 대리점과 체결하는 위수탁계약서 를 국토부 표준계약서 와 동일한 수준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대리점이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면 쿠팡CLS 가 배송구역을 회수하거나 물량을 줄이는 ‘ 클렌징 ’ 제도도 손본다. 사실상 해고나 다름없는 클렌징 은 그동안 쿠팡 택배노동자 들을 과로로 내모는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쿠팡CLS 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쿠팡CLS 는 대리점과 체결하는 위수탁계약서 를 국토부가 정한 표준계약서 와 동일한 수준으로 작성하기로 했다.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따르면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점(대리점)과의 위수탁계약서 를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는 위수탁계약서 를 국토부가 제정한 ‘택배서비스산업에 관한 표준계약서 ’에 기초해 작성하게 돼 있다. 하지만 그동안 쿠팡CLS 의 위수탁계약서 는 표준계약서 와 달랐다.
계약기간·위탁구역 등을 특정한 표준계약서와 달리 쿠팡CLS의 위탁계약서는 계약기간을 명시하면서도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따로 넣었다. 또 영업점에 어떠한 고정적인 물량의 위탁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담았다. 정해진 물량을 배송하지 못하면 구역을 회수하는, 이른바 ‘클렌징’의 근거가 되는 조항들을 위수탁계약서에 담은 것이다.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클렌징 발생시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폐지한다. 다만 즉시 계약 해지 사유는 폭행 등 각종 범죄행위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조치 미이행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클렌징 제도도 개선한다. 앞서 지난 10월 쿠팡CLS는 위수탁계약서상 목표치 10개 항목 중 ▲월 배송수행률(95% 이상) ▲고객불만 접수율(0.5% 이상) ▲상품 파손율(0.08% 이상) ▲반품 회수율(90% 미만) 등 4개를 제외한 나머지 6개를 삭제하는 1차 개선안을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민주당 의원에게 보고한 바 있다. 쿠팡CLS는 이번 개선안에서 남아 있는 4개 항목의 구체적 평가 기준을 위수탁계약서에서 삭제하고, 새로운 조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역시 다른 택배사보다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택배노동자를 과로로 내모는 ‘클렌징(구역 회수)’을 사실상 그대로 둔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온다. 강민욱 전국택배노동조합 쿠팡본부 준비위원장은 “클렌징은 택배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일으키고 그로인해 과로노동도 감내하게 만드는 제도”라며 “그동안 이런 문제들을 발생시켜 온 구역 회수를 그대로 두겠다는 데 대해선 미흡한 지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준비위원장은 “구역 회수의 요건, 즉 서비스 지표 기준을 타 택배회사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유의미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다만 이 역시 그 수준이 정확하게 정말 타 택배사 수준으로 가게 되는 건지에 대해 아직 정확히 나온 것이 없다. 제대로 점검하고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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