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10월부터 시행 KBS KBS뉴스
코로나 19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채무를 조정해주는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시행됩니다.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부터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금융위는 폐업했거나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대출자, 정부의 만기상환 유예 금융지원을 받고 있으면서 추가 연장이 어려운 대출자, 세금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대출자 등을 부실이 우려되는 대출자로 보고 있습니다.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이나 고의적인 연체 등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은 무효가 됩니다.다만 코로나 19 피해와 무관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과 할인어음 등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정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담보대출 10억 원, 무담보대출 5억 원으로 총 15억 원입니다.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대출자가 신용대출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엔 대출액에서 보유재산가액을 뺀 순부채의 60~80%를 감면해줍니다.감면율은 경제활동 가능 기간과 상환 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이자와 연체이자는 감면됩니다.대출은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는데, 상환 기간은 대출자가 직접 자금 사정에 맞춰 거치 기간과 상환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부실 우려 대출자가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엔 원금조정 없이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를 감면해주거나 단일 금리로 조정해 줍니다.이자만 갚을 수 있는 거치 기간은 최대 1년, 분할상환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지원됩니다.10월부터 우선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받고, 경기여건 등을 고려해 최대 3년간 운영됩니다.금융위는 다음 달 중 별도 콜센터를 만들어 운영하며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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